여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일 뿐”… 집중투표제 등 도입도 서두른다

입력 2025-07-04 02:03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지게 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포함한 추가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키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라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즉각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 감독 강화 등도 중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중기 과제들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과제로는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퇴직연금의 대형화,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2~3년 걸릴 수 있는 과제다.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세제 개편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계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야당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막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한우법 제정안 등도 가결됐다.

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