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진침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사안의 쟁점은 제품의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