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2일 합의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로 사외이사 명칭 변경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는 다만 재계와 야당이 우려를 거듭 표명해 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엔 제외하고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여야는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관련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놓고 대치했으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다르게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3%룰 규정은 법안 공포로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어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당은 3%룰 대신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공을 들인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전날 “3%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의견이 나온 뒤 기류가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룰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대신 재계와 야당이 3%룰과 함께 줄곧 반대 의견을 냈던 집중투표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첫 민생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목소리를 내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3%룰은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총력 대응했던 문제”라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윤수 김혜원 권지혜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