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장에 몰린 여 의원들… 당권주자 2인 “9월까지 검찰청 해체”

입력 2025-07-02 18:55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앞줄 왼쪽 두 번째) 의원과 박찬대(오른쪽 세 번째) 의원이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개혁 속도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에 착수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구성과 역할, 검찰의 보강수사 요구권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도부 주관이 아닌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대거 토론장에 몰렸다. 당권 주자 2인도 앞다퉈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반격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은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폐지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수위법) 위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에 뜻을 모으면서도 세부 각론에선 일부 이견을 보였다. 국수위 구성을 둘러싼 중립성 우려가 대표적이었다. 발의된 법안대로면 정부·여당이 위원 과반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어 개선을 검토해봄 직하다는 취지다.

수사사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의뢰·감찰 요구 권한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지거나 자체 감사·감찰과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소개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수위의 감사·감찰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감찰 후에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1차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의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별개로 검찰이 보강수사 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승봉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을 언급하며 “부당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가 수사관 교체임용을 요구해 즉각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양날의 검이지만 참조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수사 지연’ 우려를 놓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양 변호사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서민 피해로 이어졌다며 “2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끝내려면 1년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이미 다원화된 수사권 자체에 적응하지 못한 일종의 검찰주의적 레퍼토리”라며 “법이 온전하게 구현된다면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나란히 토론회장을 찾아 ‘속전속결’ 검찰개혁을 공언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검찰공화국을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고, 정 의원 역시 “검찰개혁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다.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 밥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