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룰 반대 안해”… 제외 검토하던 여당 기류 급변

입력 2025-07-02 18:52 수정 2025-07-02 18: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는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인식 차가 컸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성과가 됐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했고, 여당도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여당은 재계가 반대해 온 이른바 ‘3%룰’은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이 3%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오면서 결국 ‘보완’하는 방식으로 관철시켰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접점을 찾아냈다. 상법 개정안을 주도한 여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논의 과정에서 3%룰을 비롯해 여러 의견이 더해졌지만 모든 쟁점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도 입장을 바꿔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니 최소한의 견제에 나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막아냈다”고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여야가 보완해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3%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아닌 데다 국민의힘도 반대했다”며 “애초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제외 가능성이 컸으나 ‘3%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3%룰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맞은 기분”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는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3일과 4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안을 각각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었다. 비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게 여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시한을 넘겼고, 추경안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의회 폭주”라며 반발했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낙마할 때까지 국민 청문회 등을 통해 화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동원해 장외 농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도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김 후보 인사 검증에 대해 대선 불복, 내란 종식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야당에 입막음을 시도한다”며 “우리가 국회에서는 힘이 없어 못 막을지 몰라도 민심이 변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판 김혜원 이강민 권지혜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