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때 큰 책임감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이 아닌 역량 강화의 보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마니쉬 굽타 구글 딥마인드 시니어 디렉터는 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5’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굽타 디렉터는 “개인정보, 건강정보는 민감한 데이터”라며 “예전보다 훨씬 많고 구체적인 건강정보가 있어 AI 모델이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루는 데 굉장히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데이터세트’를 제안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이용자들의 정보만을 모아 공공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굽타 디렉터는 “과감한 혁신에는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AI 기술로) 얻게 되는 혜택과 개인정보의 위해 사이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구글 측에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 구글 측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협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굽타 디렉터는 “AI 모델을 통해 예술가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고, 영감을 주는 배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이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사이먼 토쿠미네 구글 랩스 디렉터도 “최근 뉴욕에서 AI에 회의적이었던 예술가들이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인) ‘위스크’를 사용한 후 ‘항상 우회전하던 도로에서 처음 왼쪽으로 가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AI가 예술가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예술가는 최종적으로 작품에 완성도와 개성을 더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AI 연구 프로젝트 ‘알파폴드’를 비롯해 구글의 파운데이션 모델 제미나이의 다양한 기능이 공개됐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비오3(Veo3)’, 음악 작곡 도구인 ‘리디아’,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고 팟캐스트 등으로 재구성하는 ‘노트북LM’ 등이 소개됐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