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총장 사퇴… 검찰청 폐지와 대안 논의는 신중해야

입력 2025-07-03 01:20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윤웅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여당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심 총장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로 심 총장의 사퇴를 평가절하했지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년 이내에 폐지된다.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든지, 공소청 검사로 남든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권 독점은 그대로 두면서 검찰만 해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관에게 영장 청구권을 주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지 않는가. 중수청 수사와 경찰 수사는 뭐가 다른가. 공수처를 포함하면 수사기관이 3개로 늘어나는데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당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과 수사 적법성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데 이는 옥상옥이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중립을 해치지 않겠는가. 예상되는 부작용과 의문이 한둘이 아닌데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3개월 안에 검찰청 폐지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게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인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불허한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면서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보완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관의 신설, 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