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천미경)는 지난달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홍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건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심사를 했다. 윤리특위 전 단계인 민간인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징계안은 15일에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월 12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이후 2년 이상을 불법 무면허로 울산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리특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