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민혜경씨가 투자한 경북 봉화군 화천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토지에 민씨와 두 아들도 가등기를 한 상태인 게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두 아들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민씨가 보유한 태양광발전소 6곳 중 5곳은 토지도 함께 재산신고를 했지만 봉화군 발전소 토지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소유권을 점유한 가등기 상태였다는 점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씨는 2023년 12월 29일 해당 부지 토지를 매매예약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민씨가 7분의 5, 두 아들이 각각 지분 7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강원도·충북·충남·전북·경북 등에 위치한 민씨 소유 태양광발전소 6곳 중 5곳은 발전소와 토지를 재산신고 목록에 함께 포함했지만 봉화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토지는 신고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민씨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6곳 중 봉화 발전소 토지에만 두 아들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논과 밭(농지)인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총 면적은 8357㎡(약 2527평)에 달한다. 민씨가 소유한 전국 태양광발전소 토지 총 1만8196㎡(약 5504평)의 절반 정도 규모다. 이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가 떨어진 시점은 2023년 10월 23일이고, 11월 27일 2억5000만원에 한 차례 거래된 뒤 12월 29일 민씨가 다시 매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매매예약을 맺었다. 매매예약을 하면 가등기가 가능해진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8월 재산신고에서 봉화군 토지 위 태양광 발전소만 4714만원 평가액으로 등록했다. 이 발전소는 2025년 같은 기준의 재산신고에서 4억2212만원으로 가치가 9배(약 890%) 상승했다. 태양광 분양업체 관계자는 “최초 신고액 4714만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가치가 상승한 것은 해당 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느정도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해당 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통상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분양자 개인이 받은 대출 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022년 해당 부지 분양광고에 따르면 500㎾급 설비 1대, 100㎾급 설비 3대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나와 있다. 또 100㎾ 설비만 해도 계약금 4000만원, 중도금 4000만원, 대출 1억4000만원을 더해 2억2000만원에 분양한다고 소개됐다. 2024년 평가액이 계약금 명목으로만 보기엔 분양공고 상 설비 용량이 너무 크고, 토지가 없는 발전소 평가액은 설비 평가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논밭 상태여서 시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토지가 제외된 해당 발전소 가치가 1년 새 9배나 상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본계약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를 받은 만큼 실질적 재산 권리가 인정돼 재산신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의 2024년 재산신고 자료에서 민씨는 국민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전북은행 등 3곳에서 총 13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올해 5월 16일과 28일에도 광주은행에서 태양광 발전업 사업 명목으로 각각 8억1500만원과 1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100㎾ 발전기 1대 기준 한국전력 전기 판매수익 등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중 50~60%를 대출 원리금으로 내도 80만~100만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 미만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고정가격으로 한전에 판매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후보자 측은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를 재산신고하지 않은 이유, 배우자와 두 아들이 농축산어업인 자격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일보 질의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사업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지난 3월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형민 정우진 이강민 기자, 봉화=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