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단일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등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송3법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정치권 추천 비율이 40%로 고정되는 데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그간 정치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 여야가 7대 4(KBS), 6대 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추천해 왔다. 줄어든 정치권 추천 몫은 시청자위원회 등 국민 몫으로 돌린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40% 룰을 적용하면 국회 추천 몫은 6명이 된다. 나머지 9명에 대한 추천권은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관련 학회 등에서 나눠 갖는다. MBC 사장을 추천하는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은 5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이사회 추천 비율에서 정치권 몫을 줄여나가는 것이었다”며 “여야가 추천하던 방식이 있는데 한 번에 축소할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보도국장 등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의무화했다.
이번 단일안에 국민의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현행 방송3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2소위원회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달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재명정부에서는 언론 장악이 없다. 방송3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거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