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 제한에 ‘중개 플랫폼’ 뜨지만… 부작용 우려

입력 2025-07-01 00:51

디즈니플러스와 티빙 등 OTT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계정 공유 제한 등 강화된 유료 정책을 도입하자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의 시선이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회색 지대’에 있어 OTT 업체들로서는 구체적인 제재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타인과 구독 계정을 공유하길 원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중개 플랫폼을 찾고 있다. 플랫폼은 계정 공유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 정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개별 이용자의 구독 비용에 1000원 미만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계정 공유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있다는 게 OTT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개별 업체의 이용 약관에는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티빙과 웨이브 경우 약관에 ‘회사의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30일 “(계정 공유 중개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라며 “그렇지만 명백하게 불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정 공유 행위가 늘어날수록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가 활개를 칠 여지가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IP 기록을 살피다 보면 한 계정에서 700~800번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서비스 가입자가 불법 사이트에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계정 공유는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해외 기업을 비롯한 업계가 계정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약관으로 계정 공유 자체를 금지했음에도 ‘꼼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나온다. 챗GPT 유료 모델 공유를 중개하는 여러 플랫폼은 “6명까지 계정을 나눠 쓸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개발사 오픈 AI는 약관에 “계정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다고”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전자기기에서 각각 로그인을 하는 행위는 허용하는데, 중개 플랫폼은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챗GPT 계정 공유는 약관에 위반될 뿐아니라 이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다. 계정을 공유하는 타인에게 챗GPT와 질의응답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중개 플랫폼 역시 보안과 관련해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계정 공유 플랫폼 ‘겜스고’는 챗GPT 공유 서비스 구매 시 “이 제품은 다른 주문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우려가 있다면 구매 전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내 공유 중개 플랫폼 ‘피클플러스’ 역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질문은 완료 후 삭제해 달라”며 이용자의 자율적인 대처를 권장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