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 다만 두 조항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세 가지 조항을 패키지로 묶을지는 막판 논의 중이다.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관련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최종 제외 가능성이 크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2개 조항 위주로 ‘선(先) 개정, 후(後) 보완’하자는 파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넣어 ‘2+알파’로 더 강력한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로 나뉜 상태다. 상법 개정에 관여 중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를 맡은 뒤 첫 심사 법안이 상법이 된 셈”이라며 “현재까지는 최소 2개 조항에 1~3개 조항을 더 넣자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를 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 후 법사위원장 제안으로 대안 반영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 ‘2+1’이 될지, ‘2+3’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최소 5개 조항이 담긴 법안을 모두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5가지 내용은 모두 당론”이라며 “당에 관련 법안 병합 심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청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까지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날 당론을 모았다.
김혜원 성윤수 이강민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