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 개정 처리하되 기업 위축 우려 없도록 살펴야

입력 2025-07-01 01:1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의 뜻이 어느정도 모아진 만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코스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기로 한 게 주식시장의 활황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고 6월에만 14% 올라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바탕이 된 건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상법 개정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주주 환원을 늘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입장을 번복한 이유로 든 것도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송언석 원내대표)였다.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주가의 중장기적 상승을 이어 나가려면 소액주주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수익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재계는 간담회에서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등의 부작용, 경영권 박탈 우려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부분이 없는지 여야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 구조조정, 기업 경쟁력 확충이 주가 5000에 도달하기 위한 궁극적 해법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