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빈손으로 끝나… 재판독립·사법신뢰 모두 부결

입력 2025-06-30 18:57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안건과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 진행에 유감을 표하는 안건 모두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전국법관회의는 30일 오전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5건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을 계기로 소집됐다. 5월 26일 임시회의가 열렸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

회의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표결 결과 찬성은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와는 반대되는 성격의 안건도 역시 부결됐다.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해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이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표명, 재판의 중립성 다짐 등 나머지 안건도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회의 측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는 분과위원회 2개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