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가 거래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길 경우 거래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출범 6개월이 되는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5일 넥스트레이드의 일 평균 거래량은 약 3억주, 거래대금은 10조원이다.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7%, 거래대금의 31.8%다.
NXT의 거래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초까지는 거래 종목 수가 제한적이어서 점유율이 낮았지만 3월 말 이후 종목 수가 점차 늘어나자 거래 규모도 비례해 늘었다. 현재 NXT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791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되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법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매매 체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점유율 제한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NXT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을 넘으면 NXT 거래는 중단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이미 350여개 종목이 개별 종목 거래량 한도를 초과했다.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이 약 570개로 증가했고, 6월 초에는 630개로 더 늘었다. 일부 종목은 거래량이 거래소의 70%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시장 개설 6개월이 지나 규제 적용이 시작되는 9월쯤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XT의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이 끊기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NXT는 내부적으로 일부 종목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한 NXT는 법적 상한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며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동기 역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