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거래량 15% 돌파 넥스트레이드… 이대로면 거래 중단?

입력 2025-07-01 00:32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6포인트(0.52%) 오른 3071.70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간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4원 내린 1350.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가 거래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길 경우 거래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출범 6개월이 되는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5일 넥스트레이드의 일 평균 거래량은 약 3억주, 거래대금은 10조원이다.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7%, 거래대금의 31.8%다.

NXT의 거래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초까지는 거래 종목 수가 제한적이어서 점유율이 낮았지만 3월 말 이후 종목 수가 점차 늘어나자 거래 규모도 비례해 늘었다. 현재 NXT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791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되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법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매매 체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점유율 제한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NXT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을 넘으면 NXT 거래는 중단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이미 350여개 종목이 개별 종목 거래량 한도를 초과했다.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이 약 570개로 증가했고, 6월 초에는 630개로 더 늘었다. 일부 종목은 거래량이 거래소의 70%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시장 개설 6개월이 지나 규제 적용이 시작되는 9월쯤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XT의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이 끊기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NXT는 내부적으로 일부 종목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한 NXT는 법적 상한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며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동기 역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