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북전단 금지, 위헌 아니다

입력 2025-07-01 00:30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관련 부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탈북자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일부 언론은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위헌이고, 편법이라고 썼다. 정말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자.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건 맞다. 하지만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거나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했다.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중 4명은 관할 경찰서장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금지 통고를 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입법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헌재 위헌 결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헌재 결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나온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헌재는 어떤 법적 근거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 위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 위헌 결정 결론만 딱 떼어와 다른 법률적 근거가 모두 위헌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왜곡이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가스관리법, 재난안전법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법률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규정이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자. 북한을 주변국 일본과 중국으로 바꿔 보자. 우리 국민이 일본에 식민지배 사과를 요구하는 전단을 풍선에 담아 보낸다면 어떨까. 반대로 중국 국민이 전단을 우리 영토로 날린다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 행사인가. 중국 풍선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주권국의 영역에 물체를 보내는 것은 주권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상 북쪽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북한이 있다.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권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는 없다.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설 지경이었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은 불가피하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함으로써 국민을 위태롭게 한 대가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이참에 북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 전략의 현실성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김남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