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절반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추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의재 이동환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