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을 끌어낸 데 이어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노상원(사진)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구속 절차를 밟아 석방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참여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증인신문에 앞서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김 전 장관)의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는 추가 기소를 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 및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공소유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과된 특검법 내용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 등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형사34부 재판부와 공유한 것 아니냐는 김 전 장관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도주 및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