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무죄 확정

입력 2025-06-26 18:5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앞서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7시간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거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관해선 “서로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