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양양군수 징역 2년

입력 2025-06-27 00:43
법원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지만 강제 추행과 2018년 현금 1000만원, 2022년 11월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김 군수에게 현금,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