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무사 시험 결시생 합격 통보… 산업인력공단 수술해야

입력 2025-06-27 01:10
연합뉴스TV 캡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 관리 과정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 결시생 5명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도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양심고백을 할 때까지 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하는 사고를 낸 게 불과 2년 전이다. 이사장이 물러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뒤 시험관리 시스템 개선을 다짐한 공단이 또다시 시험관리 사고를 낸 건 국가공인자격시험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업인력공단 업무에서 직업훈련과 시험관리를 이원화하는 등 공단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생은 2023년 기준 231만7887명이었다. 같은 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44만7667명)의 5배가 넘는다. 수능시험 응시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자격증 응시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격증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단의 시험관리 역량은 제자리 걸음이다. 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지필 시험(PBT)을 폐지하고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종이 시험지를 고수하는 시험이 많다. 이번에 결시생들을 합격 처리한 공인노무사 시험도 PBT였다. 공단은 사고 원인을 ‘전산 오류’라고만 둘러댈 뿐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 가족들에게 시험 감독을 맡겨 수당을 챙겨가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주먹구구식 시험관리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부실을 방치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력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