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의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 건전성 문제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구단 측은 강등 처분 결정해 반발하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다.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한국시간)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1 소속 클럽인 리옹을 감사 결과에 따라 리그2(2부 리그)로 강등한다고 발표했다. 재심에서 이번 처분이 번복되지 않으면 리옹은 다음 시즌부터 리그2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리옹은 1988-1989시즌을 끝으로 2부 무대에서 뛴 적이 없다.
리옹의 강등 결정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리옹은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리그1에서 7차례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이다. 2001-2002시즌부터 2007-2008시즌까지 리그1 7연패를 달성하며 2000년대 강호로 군림했다.
하지만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구단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글풋볼그룹은 지난해 10월 리옹이 약 4억2200만 파운드(78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발표해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리옹 구단은 이후 라얀 셰르키(맨체스터 시티) 등 핵심 선수 매각에 나섰으나, 개선된 재무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 채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리옹 구단은 강등 처분에 대해 “주주들의 자본 출자로 차기 시즌을 충분히 감당할 자금력을 확보했다. 우리는 두 시즌 연속 유럽클럽대항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며 “행정 결정으로 프랑스의 위대한 클럽을 강등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리옹의 2부행이 확정되면 지난 시즌 강등된 스타드 드 랭스가 1부로 승격할 수 있다. 랭스는 지난달 FC메스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 합계 2대 4로 져 2부로 밀려난 상태다.
최근 국내 축구계에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주는 자본잠식 규모가 41억원에 달하면서 연맹이 마련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만 광주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2027년까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위는 광주가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고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유예 조건으로 걸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