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3시간 앞두고… 다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

입력 2025-06-25 18:30 수정 2025-06-25 23:59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가운데) 특검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6일로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기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취임 6일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일로 보장된 특검 준비기간을 조기에 끝내면서까지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서 내란 특검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석방 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공모한 내란 범죄에 활용하고 휴대전화, 노트북 등 증거 가치가 높은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 자격이 없다”며 김 특검보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특검보가 공소제기 이후에 임명돼 공소유지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특검 측은 특검법과 기존 판례상 자격이 충분하다며 맞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의 계속된 항의에 파견검사인 최재순 부장검사가 “재판부가 적법한 발언권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자 재판부가 “쌍방 다 그만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내내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전날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한 것에 항의하며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부당한 신병 구속을 위한 불법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할 때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한 적 있느냐”고 반발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같은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다시 제기하자 재판부는 “또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네 차례 구두로 이뤄진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준식 양한주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