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사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특검이 던진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었고, 앞선 경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경찰 단계의 출석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체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 소환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것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도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수사하며 이달에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고,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수사 및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특검으로 변경된 만큼 이에 따라 새로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