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지난해 접경지 대북전단 7건 놓쳤다… 감시 체계 ‘구멍’

입력 2025-06-25 18:58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 최소 7건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비행금지구역의 불법 활동에 대해 감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추정 비행물체’ 내역 27건을 수신했다. 반면 통일부가 지난해 시민단체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발생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군이 파악한 27건보다 7건 많다. 군이 확인하지 못한 대북전단 사례는 인천 강화도 발생 6건, 경기 파주 발생 1건이다.

통상 대북전단은 풍선이나 드론 등 ‘초경량 비행체’에 매달아 뿌려진다. 항공안전법상 규제 대상이다. 군은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도 “대북전단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만 했다. 군이 대북전단임을 특정하지 못해 경찰 역시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처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군이 위규비행으로 신고하지 않아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7조는 휴전선 인근의 대북전단 신고 책임을 군에 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석 이북지역(P-518 공역) 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 권한을 다시 합참의장에게 넘겼다.

합참이 2020년 7월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을 발견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이 접경지 불법 비행 파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경찰이 하더라도 접경지 불법 비행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감시 장비를 갖춘 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대북전단을 부양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민간 단체가 개별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일일이 파악해 대응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