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을 가리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계엄 관계자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