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정서 尹과 첫 대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입력 2025-06-24 02:14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이번 수사의 종착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서 처음 대면했다.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에 참여한 특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권한과 역할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 등을 내란 특검에 이첩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그는 “공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나 (구속돼 있는 관련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역할과 권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과 별다른 접촉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전 계엄과장이 12·3 비상계엄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발언권을 얻어 이를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과 실무장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매뉴얼 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오는 26일까지 수사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31명의 경찰 수사관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한다. 특수단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 1~7층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건물은 정부법무공단이 사용하던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과도 인접해 있다.

윤준식 조민아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