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특검 “재판 지연 목적”

입력 2025-06-23 19:1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현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반발했고 특검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5일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4명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양측은 오전부터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두고 맞붙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법정에선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특검보가 임명됐다면 공소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검사들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가 “(파견검사는) 특검 지휘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검사님은 발언권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장을 재발부하라’는 의견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일이 열렸다고 보인다. 기피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관한 판단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발부와 관련한 심문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25일로 기일을 잡았다.

특검은 다음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적용 혐의가 증거인멸교사”라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26일 만료된다.

특검은 이날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내란 특검은 “군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특검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