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훈련 중 병사 사망… 간부들 검찰 송치

입력 2025-06-23 19:29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도 홍천군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다친 병사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중사, B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소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모(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오후 2시29분쯤 아미산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상병은 자신의 짐(25㎏)과 다리를 다친 운전병의 짐(12㎏)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졌다.

유족 측은 김 상병 발견 직후부터 보고와 구호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중사 등이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