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사기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예비후보 정씨 등의 추가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씨 측은 돈이 최종적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정씨 본인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2일 피고인 2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그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