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산업체 외국인 임원 선임 땐 정부 허가 받아야”

입력 2025-06-24 00:52
마이클 쿨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한화 제공

국내 방위산업 업체가 외국인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려면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집권여당이 발의했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임직원 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정부가 사전에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안 의원은 이날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해당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위산업 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방위산업 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가 계기가 됐을 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인 쿨터 사장은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을 거친 인물이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DRS에서 글로벌 법인 사장 겸 사업개발 부문 수석부사장을 지냈다.

쿨터 사장 선임은 국내 방산업체의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영입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신규 사내이사로도 선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핵심 기술 접근 권한이 있는 임원 자리에 외국인을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국내 무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기출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기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은 ‘외국 소유권, 통제 또는 영향(FOCI)’에 따라 관리한다. FOCI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방위산업 등 핵심 기밀정보 취급할 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내국인에 의한 기술 유출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한 제도적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