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부풀린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근거로 받은 대출은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다. A씨가 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갚지 않자, 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증공사는 실제 전세계약금이 2억3000만원이었고, 전세계약이 허위였던 만큼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해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