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부터 부랴부랴… 1심 ‘6개월 구속기간’ 다시 도마 위

입력 2025-06-23 02:12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오른쪽)·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건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특검법은 최대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보장하는데, 남은 14일을 포기한 채 곧장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서며 150일간의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기간 문제는 김 전 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주요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도 해당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구속기간 제한은 과도한 피고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6개월의 1심 구속기한이 재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판중심주의에선 피고인들이 검사 측 제출 증거 하나하나를 다툴 수 있어 재판 장기화를 막을 수 없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제약 없이 피고인이 풀려나기 때문에 혐의의 실체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의 경우 6개월 내 1심을 끝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모두 혐의가 방대하고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에서 매우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기간 내 1심 재판을 끝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외환죄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행 중인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 내부에선 구속기간 제한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구속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한 고위 법관은 “선고형이 장기인 사건 등에 대해 구속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해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