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용현 구속심문… 조은석 특검팀 내란 수사 첫 시험대

입력 2025-06-22 18:54 수정 2025-06-23 00:16
조은석 VS 김용현. 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맞붙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추가기소 때 적용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강조하며 구속상태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맞설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 특검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둔 상태였지만,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향후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의 단계부터 계엄 사태에 관여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 추가기소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핵심 요건인 만큼 추가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 전 장관이 앞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점도 심문기일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출신 법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거부한 것으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수사준비기간에 이뤄진 추가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등에 관해서도 군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23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에도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7차 공판까지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으면서 특검이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특검은 “재판기일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번 재판기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정현수 양한주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