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무안공항 관련 공사와 점검 관련 서류 등 증거물 137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감정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입건과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상공에서 조류와 충돌한 뒤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 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