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이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 특검이 수사에 나선 데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조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려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조 특검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법원에 김 전 장관의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시켰다”고 추가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최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1심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해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석방된 김 전 장관이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서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50일간의 수사 기간을 쓰기 시작한 조 특검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조 특검은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9명의 파견검사를 요청한 데 이은 추가 요청이다. 내란 특검은 공소유지 검사를 제외하고 최대 6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 특검은 또 경찰과 협의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31명의 수사관을 파견받기로 했다.
채해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도 지난 18일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지호 이서현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