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5-06-19 18:54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복구 중인 지난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내부 외벽이 파손돼 있다. 윤웅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청사로 침입해 소화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입을 막던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판사 사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다.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녹색점퍼남’으로 불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