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6-20 00:15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임 교육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비용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교육감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그동안 법정다툼으로 발생한 경북 교육의 이미지 손상을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