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직원 녹음파일 등장에 당혹스러운 미래에셋

입력 2025-06-18 18:52 수정 2025-06-19 00: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등장하면서 이 증권사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해당 직원이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내부통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A씨는 2009년쯤 대우증권의 한 서울 지점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근무하면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2016년 합병한 이후에도 회사를 옮기지 않았고 2023년 미래에셋증권 고객지원센터 근무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했다.

A씨는 사건 당시인 2009년부터 3년간 김 여사와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대화를 했음에도 담당 부서장이나 내부 준법감시인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도 최근까지 A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의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직원 개인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임직원은 관련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 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일선 직원뿐 아니라 지점장도 담당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A씨는 2023년 퇴직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고, 과거에도 회사는 검찰 조사 내용 등을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업무 배제, 감봉 등 어떠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