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를 착각해 애초 투약하려던 마약 대신 다른 마약을 투약한 사람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음 투약하려던 마약은 미수, 착각해 투약한 마약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투약 사실은 인정되므로 마약류 사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서울 동작구에 주차된 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고 했으나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PCE’(플루오로)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플루오로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플루오로를 투약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선 ‘불능미수’(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미수범인 A씨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A씨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미수범이어도 플루오로를 투약한 게 인정되므로 마약류 사범에 해당해 이수 명령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2심 판단을 인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