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입력하는 부호 매년 갱신해야

입력 2025-06-18 18:55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입력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품 통관 시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발급하는 부호다. 지금은 한 번만 입력하면 지속적으로 해외 직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없이 사용이 가능해 타인에 의한 도용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됐다.

개정 고시는 내년부터 신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는 이들은 발급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발급자나 올해 말까지 신규 발급을 받는 이들은 내년 본인 생일 때까지 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갱신은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후에 하면 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개인정보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해 검증 기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