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강모(2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중위 남모(26)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고 강씨의 형량을 6개월 늘렸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