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양 기관은 같은 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고용부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결국 압수수색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