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퇴직연금의 10년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수령액이 현재 예상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두 연금의 제도 정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약 24만9000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추가 부담할 건보료는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보고서는 가입자들이 건보료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적으로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관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라고 했다. 자칫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퇴직연금의 유명무실화도 방치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대체할 수 없는 안전망이다. 두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