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해 꼼수 해외 출장 이제 끝?… 민주, 더 센 국회증언감정법 발의

입력 2025-06-17 00:18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의사 일정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 한정했던 국회 동행명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주요 증인의 국회 출석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인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고발은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판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증인 불출석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국회사무처의 ‘2025 의정자료집’을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8년 동안 불출석 및 위증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증인 354명 중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15명(4.24%)에 그쳤다.

증인 불출석 문제는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년 내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야 하는 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