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오늘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번 취하는 여권 일각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주장이 언급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사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과 장학금 명목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딸 조씨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