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가 김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16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을 입건했다”면서 “(한전KPS 측의) 간접적이거나 실질적인 작업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현장사무실,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김충현씨에 대한 작업지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얻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김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해 한전KPS 등 원하청 관계자 다수를 수사 대상에 올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도 작업장 내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책임 주체와 원청의 작업지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 방점을 찍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동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쇠막대를 절삭·가공하는 작업 중 공작기계에 끼어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2차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18일 치러진다. 고인이 사망한 지 16일 만이다.
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