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전단 살포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기에 대북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행보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진영 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인데다 표현의 자유 문제, 국제 사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처벌 위주의 대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0년 문재인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위헌 결정을 우회하기 위함이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수단인 만큼 북 당국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2014년엔 대북 전단 풍선에 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맞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우리 측에 날렸다.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헌재 역시 국민 안전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살포냐 처벌이냐는 일도양단식 해법을 지양할 때다. 납북자단체가 어제 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 위로해준다면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도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했다. 생사를 모르는 납북자의 아픔도 국민의 아픔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속한 이들과 만나 대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사회 통합과 북한 도발 억제의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그 의의는 작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