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운영정책 개정을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용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내란 선동 등 정치적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가 16일부터 적용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르면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에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가 포함됐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라고 규정했다.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IS·알카에다·탈레반 등)의 활동을 조장·미화·홍보하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와 함께 ‘내란, 외환, 테러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등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를 위해 카카오톡이 이용될 경우 신고를 통해 관련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단체 등에서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캡처해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한 것처럼 카카오가 자체 검열에 나선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카오톡 리뷰에는 “검열한다니 네이버 ‘라인’을 쓰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하니 당장 삭제하라” 등의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국제 ESG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화 내용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채팅방 내에 올라온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만 카카오 측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2~3일 동안만 보관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에 따른 카카오톡 이용 제한 조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