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챗GPT ‘먹통’ 보상 예고… “구독기간 연장 등 기준 제시될 듯”

입력 2025-06-16 00:42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최모(32)씨는 지난 10일 근무 중 크게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업무 상당 부분을 챗GPT에 의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시스템 접속이 막힌 것이다. ‘먹통’ 상태는 하루가 지나서야 복구됐지만 유료 구독자인 최씨는 피해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조차 받을 길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업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유료 고객조차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GPT 운영사 오픈AI는 업계 최초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챗GPT에서 최소 5차례의 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11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챗GPT 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11월·12월에도 예고 없이 시스템 접속이 막히는 등 장애가 발생했었다. 클로드·퍼플렉시티 등 주요 생성형 AI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보고됐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이런 ‘나 몰라라’식 영업을 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모호한 이용 약관 때문이다. 오픈AI 이용 약관을 보면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약관에 ‘오픈AI 고객센터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우 관리 당국이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픈AI는 국내 사업자 지위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직전 해 말 기준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직전 해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을 알리고 장애 원인 해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 생성형 AI 플랫폼들은 일평균 이용자가 이에 못 미치고, 정확한 유료 구독자 수나 매출액도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이 지속되자 오픈 AI는 사실상 업계 최초로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 마련에 나섰다. 오픈AI는 지난 13일 한국 유료 구독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다음 달 초까지 보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방대한 이용자 특성상 큰 규모의 금전적 보상보다는 유료 구독 기간 연장 등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온다면 업계가 따라갈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